[바로잡습니다] 한경 12월6일자 A8면 '카드결제 의료비 이중공제' 관련 입력2006.12.06 17:52 수정2006.12.06 17: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바로잡습니다=한경 12월6일자 A8면 '카드결제 의료비 올해까지 이중공제' 기사 중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 그대로 유지된다"를 "현금영수증 공제율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공제율이 15%로 줄어든다"로 바로잡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아 속쓰리다"…5299만원에 車 샀다가 눈물난 이유 [모빌리티톡] "속이 쓰리네요."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러한 내용의 한탄이 올라왔다. 테슬라 모델Y RWD 모델을 5299만원에 구입해 12월에 인도받았는데, 12월 말 테슬라가 같은 모델을 4999만원으로 전격 인하하면서다... 2 美 무역적자,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 미국의 무역적자가 지난해 10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인해 무역 흐름의 변동성이 커진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3 美 "中 바이오 충격적" 경고에…'믿을 곳' 한국이 뜨는 이유 [글로벌 머니 X파일] <글로벌 머니 X파일>은 2026년 신년 기획으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트러스트 커넥터’로 제시합니다. ‘트러스트 커넥터’는 '가격'이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