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한경 12월6일자 A8면 '카드결제 의료비 이중공제' 관련 입력2006.12.06 17:52 수정2006.12.06 17: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바로잡습니다=한경 12월6일자 A8면 '카드결제 의료비 올해까지 이중공제' 기사 중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 그대로 유지된다"를 "현금영수증 공제율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공제율이 15%로 줄어든다"로 바로잡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법 "사망보험금, 법정상속 비율로 배분"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 2 걷기는 기본, 주가 예측하고 퀴즈도…쏠쏠한 앱테크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앱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체크, 걷기, 영상 시청 등 간단한 활동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으로 받은 리워드는 현금으로 바꿔 용돈... 3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 업무도 본다…드디어 '희소식' ‘27㎞.’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국내 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강원도와 전남·경북 등 비수도권 중소 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