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한경 12월6일자 A8면 '카드결제 의료비 올해까지 이중공제' 기사 중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 그대로 유지된다"를 "현금영수증 공제율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공제율이 15%로 줄어든다"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