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6일로 예정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3차 궐기대회에 대비해 전국 검찰은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시위 중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처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대검은 또 지난달 22일과 29일 열린 1,2차 시위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 등을 신속히 체포해 엄정 조치하라는 지침도 내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1,2차 범국민 대회와 관련해 7명이 구속됐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48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중앙집행부 4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한편 대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운전자 폭행, 주행차량 투석, 대못 살포, 주차 차량 방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범인을 색출해 엄단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