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지만 공제 대상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미용·성형수술비,건강증진 약품 등에 대한 공제는 2007년부터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가 올해까지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공제 규모가 축소됐다는 점 등도 유념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 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총 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소된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 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다.


예를 들어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대상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는 90만원으로 30만원 줄어든다.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1만3000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 그대로 유지된다.

또 내년 연말 정산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조정된다.

다음 달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더 많이쓰는 것이 나중에 연말 정산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신용카드 의료비 이중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중복 공제가 올해까지 가능하다.

당초 올해부터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안돼 공제기간이 일년 더 연장됐다.

따라서 병원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문에서 함께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다소 조정된다.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의 지출분으로 조정됐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한 비용만 대상이 된다.

의료비 중 성형비 등 미용관련 지출이나 건강식품(보약) 구입비 등은 올해는 공제를 못받지만 2007년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관련 소득공제 축소

지난해까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연간 1000만원) 대상이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였다.

하지만 올해 이 저축에 가입하거나 자금을 차입한 사람 중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택 소유는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가격에 상관없이 구입 당시 대출자가 2주택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타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지난해까지는 월 150만원까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외항·원양 어선 선원을 제외하고 모두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는 늘어난다.

종전까지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친 금액과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박수진·송종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