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8개항목 영수증 불필요
봉급생활자 전체 세부담은 작년과 비슷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봉급생활자들은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영수증을 안내도 되지만, 대신 공인인증서 발급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작년 20%에서 올해 15%로 조정됐고 외항선원을 제외한 국외.북한.항공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5일 발표한 `2006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 혹은 일선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는 각 항목별 공제내역을 조회한 뒤 금액이 틀리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을 해제하고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이후 근로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와 세부내역을 출력한 뒤 유치원.학원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영수증을 모아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율의 변동이나 공제제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제도변화를 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작년 20%에서 올해에는 15%로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11.4%,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60% 늘어남에 따라 공제되는 액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작년에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였으나 올해에는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의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자가 제한됐다.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작년에 24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