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정기국회 막판 또다시 '뇌관'이 되고 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무산시키며 정국주도권을 거머쥐었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이 여세를 몰아 개방형 이사제 부분의 재개정 입장을 밝히자,열린우리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받으며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우리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손질해 개정안을 제출했을 땐 한나라당에 협상카드로 활용하면서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얻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양당이 4일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다,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안의 연계까지 시사,남은 정기국회에서 쟁점 현안 처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나라당은 현행 '이사 정수(7명)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개방형이사 관련 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 선임한다'는 조항에 '등(等)'자를 붙여 추천 주체를 확대하자고 주장해왔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사학법(재개정안)은 이번 국회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내대표단은 지난 1일 "사학법 협상 상황에 따라 국회가 1월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며 예산안과의 연계 처리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는 '건전 사학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포기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 1주일 남은 정기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규제 관련 민생법안,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사학법을 빌미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식·강동균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