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펀드 국내판매 허용 … 금감위, 내년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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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해외에서 팔리는 부동산펀드 등을 국내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을 바꿔 국내에서 판매 가능한 간접투자증권의 범위를 현행 주식형펀드에서 부동산펀드와 금 등 상품펀드,재간접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용하는 상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의 국내 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판매 금액은 전체 발행액의 50%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 등 해외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회사들이 현지에서 설정한 펀드를 국내 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을 바꿔 국내에서 판매 가능한 간접투자증권의 범위를 현행 주식형펀드에서 부동산펀드와 금 등 상품펀드,재간접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용하는 상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의 국내 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판매 금액은 전체 발행액의 50%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 등 해외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회사들이 현지에서 설정한 펀드를 국내 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