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여동안동안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비정규직 법안들이 어제 우여곡절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익재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기자, 일단 통과된 비정규직 법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기자)

비정규직 보호법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가운데 법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와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계약기간 1년미만의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규직화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앵커)

비정규직 법안이 적용되면 기업들의 고용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종업원 300인 이상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게됩니다.

100~29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09년 7월부터 적용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력회사에 고용됐지만 실제는 다른 사업장에 파견 나가 일하는 파견직 근로자도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됩니다.이를 어긴 것이 적발되면 그때마다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고, 노동 강도도 같다면 임금 등에서 차별을 둬서는 안됩니다. 차별 여부에 대한 판정은 노동위원회가 합니다.

앵커)

비정규직들이 최근 몇년사이에 크게 는 느낌인데 비정규직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비정규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채용과 계약 해지가 쉽고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면서 2001년 360만명에서 지난해 549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간의 양극화는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으로 번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비정규직은 현재 월평균 임금이 119만8,000원으로 정규직의 190만8,000원에 비해 62.8%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년간 근로자를 사용한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줘 2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년되기전에 해고하게되면 기업입장에서도 숙련된 직원을 내보내야하는등 해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법 취지에 맞게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반대한 이유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민노당은 기업이 종업원의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쓰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유 제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반대해왔습니다. 즉 이들의 주장은 비정규직은 특별한 경우에만 쓰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앵커)

고용의 당사자인 경제계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재계는 30일 비정규직법안의 국회통과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비정규직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라며 “이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은 인력 운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으로 기업이 인력을 운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법안이 오랜 논란 끝에 통과된 만큼 이제부터는 노사가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의 9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돼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법적분쟁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고 걱정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