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이 1일 우회상장 업체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바람으로 움츠러들었다.

국세청이 우회상장 업체만을 묶어 기획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Y,T,P 등 4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우회상장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와 대주주들의 주가조작 행위 뿐만이 아니라 우회상장에 관련된 모기업과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최근 몇년간의 영업내용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

오대식 조사국장은 "몇몇 우회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로 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대주주가 우회상장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100억원대의 주가 차익을 거둔 대표적인 경우다.

A사는 지난해 2월 우회상장을 위해 코스닥 등록법인인 B사와 경영권 인수 협상에 나섰다.

A사의 대주주 C모씨는 이 과정에서 가족 친지 등 14명의 이름을 빌려 B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A사는 다음 달인 3월 B사와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대주주 C씨는 대형 계약 체결 등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시장에 흘리고 친구와 지인 등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2월 800원이던 주가는 주식교환이 이뤄진 8월엔 무려 8900원으로 11배 이상 폭등했다.

주가가 오르자 대주주 C씨는 그동안 사들였던 주식 521만주를 한꺼번에 팔아 10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신용각 현대증권 IPO팀장은 "그동안 비정상적 우회상장과 주가조작 등으로 코스닥시장이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우회상장 요건 강화에 이어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시장 전체 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김현석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