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통한 주택대출규제‥실제 상환능력 반영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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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통해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현행 방식은 대출 고객의 실제 상환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26일 "현행 DTI 규제는 대출 고객의 자산 규모나 소비 성향,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현행 방식은 주택담보 대출의 상환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 자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출 고객들이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금융자산을 중도에 해약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 소득이나 가용 소득에 근거해 원리금 상환 여력을 평가하거나 대출 고객의 재산 또는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율적으로 총부채 비율과 대출 만기,상환 비율 등을 결정토록 하는 자율 형태의 총부채 비율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실질 상환 여력 평가를 통해 만기 구조 또는 상환 구조를 재조정해 상환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 자문 또는 중개업자,주택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26일 "현행 DTI 규제는 대출 고객의 자산 규모나 소비 성향,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현행 방식은 주택담보 대출의 상환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 자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출 고객들이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금융자산을 중도에 해약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 소득이나 가용 소득에 근거해 원리금 상환 여력을 평가하거나 대출 고객의 재산 또는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율적으로 총부채 비율과 대출 만기,상환 비율 등을 결정토록 하는 자율 형태의 총부채 비율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실질 상환 여력 평가를 통해 만기 구조 또는 상환 구조를 재조정해 상환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 자문 또는 중개업자,주택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