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체인 SK건설이 아파트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29억원대 뇌물을 살포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동언)는 재개발 시행업무 대행업체인 정비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시공사 선정 청탁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SK건설 도시정비영업본부의 송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상무 등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재개발 지역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B사 등 10여 곳에 "우리 회사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억여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