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가 미수거래 규제 강화가 늦춰진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시행 연기에 불과해 큰 영향을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시행으로 금융업계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23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미수·신용거래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의 시행을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에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증권업협회는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신용거래에 연속 재매매를 허용하는 대신 미수거래에서는 동결계좌를 도입,미수거래를 제한할 예정이었다.

이날 증권업종지수는 0.3% 하락한 채 출발한 후 약세를 보였으나 이 같은 소식에 힘입어 상승 반전에 성공,2.37포인트(0.10%) 오른 2481.34로 장을 마쳤다.

서보익 한누리증권 연구위원은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 우려가 있었는데 시행이 늦춰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기본 방침이 바뀐 건 아니어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통법 시행에 따라 내년 이후 증권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병건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금융업종 중 증권업은 자통법 시행으로 인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며 "투자회사로 변모해 가면서 추가적인 수익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관리부문에 경쟁력을 지닌 미래에셋증권과 주식 중개(브로커리지)에서 강점이 있는 대우증권을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