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제과회사인 삼립식품이 밀가루회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제분,CJ,삼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립식품은 밀가루 회사들이 밀가루의 국내 생산량을 조정하는 바람에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사들여 15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거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립식품은 소장에서 "밀가루 회사들은 2000년 12월부터 담합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했고,밀가루를 사들이는 업체들은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가격에 밀가루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삼립식품은 "손해를 산정해 보면,대한제분은 47억원,CJ는 91억여원,삼양사는 1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월 밀가루 공급량을 담합해 가격을 조정한 혐의로 대한제분 등 6개 업체를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