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현장에 산별교섭이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가 노조사무실 공장 밖 이전,노조전임자수 제한,중복파업 규제,산별노조간부들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을 위한 정책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업단위(산별노조 지부 혹은 지회)의 파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한국노사관계학회 추계세미나에서 '산별교섭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수,산별노조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조합비공제,기업 내 노조사무실 존속여부,중복파업 규제 등에 대한 정책지침을 마련해 파업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산별교섭을 벌이는 서구의 경우 기업 단위에서 파업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산별노조가 정착되기 위해선 노조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해 한시적으로 기업단위의 파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이어 "산별교섭의 초점을 비정규직 중소기업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맞춰야 한다"며 "대기업노조는 양보교섭을 벌이고 여기에서 얻어진 재원을 노사가 투명하게 공동관리한다면 하청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본 산별노조와 교섭형태'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금속노조의 중앙집행부가 지부 및 지회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삼중교섭-삼중파업을 벌이는 구조 아래에서는 사용자측이 쉽사리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경제를 고려할 때 미국처럼 산별노조대표가 회사측과의 협상을 벌이는 대각선교섭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는 "산별교섭이 확대되더라도 개별기업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또다시 노동현장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며 "상급단체의 노사합의로 시행시기가 3년 유예된 복수노조의 경우 단위사업장 노사가 합의할 경우 노동자의 단결권확보 차원에서 시행시기를 2008년으로 2년 앞당기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