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모집인들의 은행 명의도용이나 부당수수료 요구,허위 및 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은행 대출상담사'의 인적사항과 소속은행,등록번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각종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 대출모집인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모집인의 명칭은 은행 대출상담사로 바뀌게 되며 이들의 인적사항과 소속은행,등록번호 등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은행 대출상담사 등록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은행권에서 대출업무에 종사했거나 해당 은행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대출모집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김성화 은행감독국장은 "은행들은 불법 또는 부당 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상담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융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