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3차 협력업체가 대기업 구매발주 내용을 바탕으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거나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 이뤄지는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2·3차 중소 협력업체까지 확대해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간 협력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국민·기업·신한 등 3개 은행과 포스코 한전 현대자동차 KT LG전자 SKT 등 6개 대기업,신용보증기금 등과 중소기업 납품대금 결제 및 생산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체결했다.

네트워크론은 협력업체가 구매기업과 납품계약을 맺는 동시에 싼 금리로 은행으로부터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제품을 받은 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에는 활발히 운영되나 중소기업 간 거래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1차와 2·3차 협력업체 간 거래에 네트워크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에 발주 정보를 제공하고 1차 협력업체들에 제도 참여를 권고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2·3차 중소 협력업체들은 물건 납품 후 대금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개월 이상 걸려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납품계약과 동시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 납품거래를 바탕으로 1차와 2·3차 협력업체 간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구매전용카드 제도도 도입된다.

1차 협력업체는 2·3차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은 즉시 은행이 발급한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2차 협력사는 은행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다.

1차 협력업체는 결제 후 180일 이내 은행에 납품대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중기청은 1차 협력업체들이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결제액의 0.3%에서 0.5%로 확대하고 공정거래 우수 중소기업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은 대·중소기업 간 확산되고 있는 상생협력 분위기를 2·3차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거래를 투명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이 추천하는 1차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한 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