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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주택개발촉진법 의원입법으로 조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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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이 `11·15 부동산 대책` 조기 시행을 위해 주택개발촉진법을 위원입법으로 조기 개정키로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부동산 대책 관련 건교당·정협의회를 열고 1115부동산대책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또 청약제도 장기무주택자 가족수 가점 강화해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행과 시공 분리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키로했습니다.

    또 부재지주 토지보상비로 환지방식 확대해 과다한 토지보상비로 인한 개발지 주변지가 상승을 억제키로 했습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건교부는 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지구지정을 하는 등 택지개발 절차를 단축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 하는 법안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안 등에 대해 여당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조일현 건교위원장과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을 비롯한 건교위 위원 10여명 및 김용덕 건교부차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 등 건교부 관계자 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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