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위반…'음주측정 거부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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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이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절차와 환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관서로 연행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목적으로 운전자를 경찰관서로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이나 연행사유를 고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미란다 원칙)를 무시했다는 게 무죄판결의 이유. 대법원은 "만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고 운전자가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도 같은 날 경찰이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호흡측정기로만 음주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천식을 앓고 있는 한모씨가 "음주측정시 호흡 강도가 세지 않아 측정이 안됐는 데도 이를 측정 거부라고 보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관서로 연행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목적으로 운전자를 경찰관서로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이나 연행사유를 고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미란다 원칙)를 무시했다는 게 무죄판결의 이유. 대법원은 "만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고 운전자가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도 같은 날 경찰이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호흡측정기로만 음주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천식을 앓고 있는 한모씨가 "음주측정시 호흡 강도가 세지 않아 측정이 안됐는 데도 이를 측정 거부라고 보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