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보험료 고액체납자 신상공개
정부는 15일 정부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국세청 산하에 4대 보험료를 통합 부과 및 징수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운영토록 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보험료 부과는 현행 근로자 임금 총액에서 보수(소득세 부과 대상 근로소득 기준) 총액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제정안은 또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고 체납액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관보 등에 공개토록 했다.
제정안은 납부기한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납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액수가 5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의 경우 공단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를 요청,금융거래 등 재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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