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보험료 고액체납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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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신설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통해 부과·징수하고 보험료 고액 체납자는 신상을 공개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국세청 산하에 4대 보험료를 통합 부과 및 징수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운영토록 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보험료 부과는 현행 근로자 임금 총액에서 보수(소득세 부과 대상 근로소득 기준) 총액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제정안은 또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고 체납액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관보 등에 공개토록 했다.
제정안은 납부기한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납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액수가 5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의 경우 공단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를 요청,금융거래 등 재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정부는 15일 정부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국세청 산하에 4대 보험료를 통합 부과 및 징수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운영토록 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보험료 부과는 현행 근로자 임금 총액에서 보수(소득세 부과 대상 근로소득 기준) 총액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제정안은 또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고 체납액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관보 등에 공개토록 했다.
제정안은 납부기한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납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액수가 5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의 경우 공단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를 요청,금융거래 등 재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