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의 투자은행(IB) 활성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기업공개(IPO)시 공모 물량 배정을 증권사 자율로 하는 것을 비롯해 증권사 직접투자(PI) 비상장기업에 대한 IPO 주관사 업무 제한 폐지,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심사의 질적요건 심사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최규윤 공시감독국장과 업계 IB담당 고위 임원들은 최근 IB활성화를 위한 비공식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서울대 고봉찬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업계 관계자들 간 논의가 이어졌다.

IB활성화 태스크포스팀(TFT)은 오는 28일께 2차 회의와 내달 초 3차 회의를 열고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용선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TFT를 구성하고 IB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1차 회의에서는 개인에게 IPO 배정물량의 20%를 의무 배정하는 것을 없애고 이를 증권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거론됐다.

개인 배정이 없어질 경우 증권사를 돌며 공모주 청약에 나선 개인들은 공모주펀드 등 간접투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주관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해 주관사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안도 나왔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심사에서 형식 요건을 제외한 질적요건 심사 부문을 폐지,증권사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것도 거론됐다.

또한 공모가와 발행가에 차이를 둬 이를 인수수수료 형식으로 증권사가 취하도록 하는 안이 제기됐다.

최규윤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IB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형식상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긴 하지만 고 교수의 주제 발표는 금감원이 수렴한 업계의 안을 기초로 하고 있어 실제 규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