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옥씨 전교조 대표로 인정못해" .. 교육부 방침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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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사직을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을 공식적인 전교조 대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장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교사직을 자동 상실했다"며 "교원들의 노조인 전교조의 조합원 신분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다음 달 치러지는 제13대 전교조위원장 선거에 중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규약상 해고 조합원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있다"며 "전교조는 교육부의 산하 단체가 아니라 자주성을 가진 노조이므로 교육부가 위원장 대표성을 인정하고 말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그러나 장 위원장은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장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교사직을 자동 상실했다"며 "교원들의 노조인 전교조의 조합원 신분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다음 달 치러지는 제13대 전교조위원장 선거에 중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규약상 해고 조합원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있다"며 "전교조는 교육부의 산하 단체가 아니라 자주성을 가진 노조이므로 교육부가 위원장 대표성을 인정하고 말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