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구상 중인 '중핵기업 출총제'의 적용 대상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권 위원장이 공정위가 검토 중인 중핵기업 출총제 적용 기준을 직접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안이 정부 안으로 통과한다면 대기업 그룹 가운데 순환출자 규제와 중핵기업 출총제를 적용받는 곳은 7개 그룹·29개 기업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조찬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롭게 형성되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자산 2조원 이상 그룹에 대해 전면 규제하고 대기업 집단에서 출자 집중도가 높은 중핵기업의 출자 제한은 존속시키는 중핵기업 출총제 두 가지를 골자로 한 안을 갖고 부처 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구상 중인 출총제 대안은 '이중 족쇄'라는 재계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환상형 순환출자의 신규 형성 규제에 대해 권 위원장은 "큰 틀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고수할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미 형성돼 있는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3~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강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의견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공정위는 최근까지 기존 환상형 순환출자 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강제로 해소토록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었지만,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부처 반발에 부딪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