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외부 포장과 첨부 문서에 기재된 효능효과,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글자체와 글자 크기 등을 정하고 용어도 읽기 쉬운 한글 표현 위주로 작성토록 하는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은 '∼까지 사용 가능'으로,'가역적'은 '회복 가능한'으로,'골조송증'은 '골다공증'으로 각각 바뀌는 등 3543개의 용어가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