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토지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224개 공공기관들은 다음 달부터 노조와 협약한 임금인상이나 복지개선 등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이들 공공기관 임원은 직무 청렴계약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여금 등을 반납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을 224개 공공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24개 공공기관들은 다음 달부터 직원들의 복지·임금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기관장이 노조나 사원들에게 약속한 내용 등을 경영정보를 통해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기획처는 또 이들 공공기관이 연말까지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들과 직무 청렴을 계약토록 하고 청렴계약 이후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책금·상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환수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공개 대상에 KBS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제외되고,게다가 이 같은 조치들을 강제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들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