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해외 유가증권(CB·BW 포함) 발행에 대한 공시제도가 이달 말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의 전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이 1년 내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금감위는 1년간 국내 거주자의 취득금지 조건을 유가증권 권면에 기재하고 외국투자자가 확인·서명한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에만 유가증권 신고서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동의서의 이행담보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발행지 예탁기관에 1년간 예탁하거나 1년 내에 국내 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발행되는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위는 이 같은 안건을 24일 금감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재상정,통과되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