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도 증거금 인정 ‥ 한국증권, 업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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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은 6일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수익증권 증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익증권 증거금제는 주식이나 현금뿐 아니라 펀드와 같은 수익증권도 매매거래 때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세칙에 따르면 고객의 위탁증거금 대용은 상장주권 및 채권과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증권사들은 주식만을 증거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익증권 증거금 제도는 위탁계좌 보유자만 활용할 수 있고 선물이나 옵션계좌에서는 불가능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수익증권 증거금제는 주식이나 현금뿐 아니라 펀드와 같은 수익증권도 매매거래 때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세칙에 따르면 고객의 위탁증거금 대용은 상장주권 및 채권과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증권사들은 주식만을 증거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익증권 증거금 제도는 위탁계좌 보유자만 활용할 수 있고 선물이나 옵션계좌에서는 불가능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