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코드, 하나은행상대 50여억원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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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코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50여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프코드는 2일 공시를 통해 "2002년 9월 구 국제정공 당시의 경영진이 하나은행으로부터 회사 경영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50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것을 하나은행이 변제 받아간데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라이프코드는 공시에서 "회사가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하나은행이 대출서류가 회사에 대출된 것처럼 작성된 것을 근거로 경매 등을 통해 69억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했다.
라이프코드는 하나은행에 50억원과 함께 연20%의 지연손해금도 돌려줄 것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라이프코드는 2일 공시를 통해 "2002년 9월 구 국제정공 당시의 경영진이 하나은행으로부터 회사 경영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50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것을 하나은행이 변제 받아간데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라이프코드는 공시에서 "회사가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하나은행이 대출서류가 회사에 대출된 것처럼 작성된 것을 근거로 경매 등을 통해 69억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했다.
라이프코드는 하나은행에 50억원과 함께 연20%의 지연손해금도 돌려줄 것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