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보다 많은 '쓰파라치' 포상금 어찌하오리까.

2002년 6월 A씨(40)는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용인휴게소를 찾았다. A씨의 '목표물'은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 목이 좋은 용인휴게소와 죽전휴게소를 무대로 A씨는 2년간 모두 3393명을 카메라에 담았다. 용인시에 정황증거를 제출한 A씨는 시로부터 5800여만원(건당 2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로부터 날아온 대답은 달랐다.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 포상금을 다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용인시가 당초 책정한 쓰레기 포상금 예산은 연 2000만원. 용인시는 A씨처럼 고속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단순투기자'들을 신고하는 사람이 늘자 다른 포상금 예산까지 끌어다 썼지만 포상금을 다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용인시가 2년간 '쓰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6700여만원에 달했다.

'쓰파라치' A씨는 결국 용인시를 상대로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용인시의 조례가 문제였다.

1심 재판부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A씨의 편을 들어줬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 포상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 초과를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책정돼 있는 예산과 관계없이 신고요건을 갖춘 모든 신고자에 대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순투기행위만을 집중 신고한 것은 오로지 포상금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