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씨, 첫 주식형 신탁상품 선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승덕 변호사가 설립한 로드투자자문이 한국증권과 제휴를 맺고 첫 주식형 신탁상품을 내놓았다.
고 변호사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증권 창구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로드주식형신탁1호'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자산운용사의 펀드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신탁법에 따른 상품이어서 일반 주식형 또는 혼합형 펀드와 같이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한 종목을 10% 이상 편입할 수 없는 제한도 따르지 않는다.
고 변호사는 "주식편입비율을 자산의 0∼100% 내에서 자유롭게 조절하며 증시 하락기에는 발행어음 등 금융상품으로 갈아타 수익률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매매수수료도 한국증권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하는 까닭에 펀드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종목 선정과 매매시점 등은 고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다.
투자보수는 자산의 연 2%로 일반 펀드보다 낮은 대신 연 10%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초과수익의 20%를 수익보수로 받는다.
최소 가입액은 3000만원으로 만기는 1년이며 중도환매 수수료는 없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고 변호사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증권 창구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로드주식형신탁1호'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자산운용사의 펀드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신탁법에 따른 상품이어서 일반 주식형 또는 혼합형 펀드와 같이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한 종목을 10% 이상 편입할 수 없는 제한도 따르지 않는다.
고 변호사는 "주식편입비율을 자산의 0∼100% 내에서 자유롭게 조절하며 증시 하락기에는 발행어음 등 금융상품으로 갈아타 수익률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매매수수료도 한국증권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하는 까닭에 펀드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종목 선정과 매매시점 등은 고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다.
투자보수는 자산의 연 2%로 일반 펀드보다 낮은 대신 연 10%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초과수익의 20%를 수익보수로 받는다.
최소 가입액은 3000만원으로 만기는 1년이며 중도환매 수수료는 없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