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조회,체납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은행연합회가 요청할 경우 사회보험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방침이어서 고액 체납자들은 은행 대출 때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안은 4대 보험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설립될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으로 하여금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금융회사에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단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체납하는 사업주는 물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고소득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 금융거래 등 재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될 수 있지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액 체납자의 드러나지 않는 재산을 파악하려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 제출 요구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했다.

또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공단이 보험료 징수나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액(체납일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과 결손처분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결손처분액 자료를 은행연합회가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4대 보험 고액 체납자의 정보를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어 이들이 은행 대출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이 예상된다.

법률안은 이와 함께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한 보험료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법률 제정 및 사회보험법 개정에 필요한 여론 수렴을 위해 다음 달 6일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