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쓰레기 매립지장 조성 안알려 입주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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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자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 등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여명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대당 400만~1200만원씩 총 2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청학지구 아파트는 공공분양 2270세대와 근로복지 아파트 900세대 등 3170세대로 1997년 분양이 시작됐으나 1999년 모 방송국이 아파트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자 반발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 등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여명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대당 400만~1200만원씩 총 2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청학지구 아파트는 공공분양 2270세대와 근로복지 아파트 900세대 등 3170세대로 1997년 분양이 시작됐으나 1999년 모 방송국이 아파트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자 반발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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