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와 '티요''맛있는 우유GT'와 '참 맛 좋은 우유NT'.

지난해 '바나나우유' 광고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였던 남양유업빙그레가 다시 한번 상표소송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맛있는 우유GT'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선풍적인 호응을 얻자 올해 3월부터 빙그레가 이를 그대로 모방한 '참 맛 좋은 우유NT'를 판매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며 빙그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이와 함께 "1996년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요구르트 '이오'가 잘 팔리자 뒤늦게 빙그레가 유사상품(미투제품)인 '티요'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며 판매를 막아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

남양유업은 소장에서 "맛있는 흰 우유 만들기 프로젝트 특별연구팀을 만들어 2년여 동안 연인원 200여명을 투입해 신공법을 개발했다"며 "이에 맞게 이름도 '맛있는 우유'로 짓고 제품 포장 디자인을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또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5가지 효과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오'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며 "빙그레는 지난해 3월부터 제품의 성분과 컨셉트,용량과 용기의 모양까지도 모방한 '튼튼이'라는 제품을 출시했었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빙그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5월부터 아예 제품의 이름도 '이오'와 비슷한 '티요'로 바꿔 원고의 제품을 유사하게 모방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빙그레는 지난해 "'바나나맛 우유'에 대해 남양유업이 비방광고를 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광고금지가처분을 내 승소한 뒤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