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으로 5623억원의 누적결손을 안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단위조합의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 배당제가 도입된다. 임원을 줄이고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 올려져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협의 부실에 따라 지난 4월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가 3년간 무이자로 30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단위조합이 맡긴 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제를 도입해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금은 새마을금고나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금리를 지급하게 돼 있어 운용실적이 부진했던 2002년 1560억원의 역마진 손실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결손의 원인이 됐다.

개정안은 부실책임이 있거나 법을 위반한 퇴직 임직원은 5년간 임원 선임에서 배제하는 등 임원의 자격제한 요건을 강화하고,조합의 합병 등에 의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 부실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상임직인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고 15~25명인 임원 정원을 15명으로 줄이는 한편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전문이사 비중을 기존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는 등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나 유가증권 매입한도 초과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