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이 이용하는 보안장치에 따라 보안등급이 매겨지고 그에 따라 거래금액 한도가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때 고객이 이용하는 보안장치별로 보안등급을 구분,등급별로 1회 또는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의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OPT는 고정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기존 보안카드와 달리 거래 때마다 휴대용 기기를 통해 다른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장치. 보안카드가 한정된 비밀번호를 반복 사용하게 돼 해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은 "OPT는 고객들이 거래 금융회사에서 별도 구입해야 하는 문제로 보급이 미흡한 상태"라며 "OPT 통합인증센터가 가동되는 내년 5월께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1만~1만4000원대인 OPT 가격을 2000원 수준으로 내리도록 해 보급을 활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PT 보안장치를 사용하면 보안등급 1등급을 받아 전자금융 거래한도(개인)가 1회 1억원,1일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이동식 공인인증서(UBS장치 또는 스마트카드)와 보안카드를 함께 사용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안카드와 함께 휴대폰SMS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2등급(1회 5000만원,1일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보안카드만 사용하면 3등급(1회 1000만원,1일 5000만원)을 받는다. 박 국장은 "OPT 보급이 확대되면 전자금융의 안전성이 제고되는 데다 거액 자금 이체시 여러번 나눠 이체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또 오는 12월 출범예정인 금융보안연구원을 통해 해킹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