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기 대출 재테크] 금리변동 신경쓰기 싫다면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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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금리동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시중금리가 내리면 즐겁지만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증가,시름이 커진다.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매일매일 금리의 등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는 고정금리 대출이 매력적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대출받을 때의 금리가 만기까지 계속 적용돼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이다.
금리상승기에 인기를 끌고 있는 보금자리론 이용방법을 알아본다.
◆신청자격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소득증빙이 가능하고,신용불량 등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자금용도는 주택 구입 보전 또는 상환용도 중 한 가지에 해당돼야 한다.
소유권 이전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존에 전세준 주택에 본인이 입주하거나 기존 주택자금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따라서 상가나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주택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시세가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한도와 금리
3억원 이내에서 투기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아파트는 집값의 70%,주택은 6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70%까지 대출받기 위해서는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DTI1)이 33%를,다른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상환비율(DTI2)은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한도가 집값의 60%(투기지역은 40%)이며,특히 아파트는 은행권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하지 않고 있어 은행권에 비해 대출한도가 높다.
대출금리는 △10년 만기인 경우 연 5.8~6.3% △15년 만기는 5.9~6.4% △20년은 6.0~6.5% △30년은 6.05~6.55% 수준이다.
여기에 근저당권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거나 대출금의 0.5%에 해당하는 이자율할인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0.1%포인트 금리 할인혜택을 받는다.
근로자가 3억원 이하,25.7평 이하의 주택을 15년 이상의 장기로 대출받을 경우 연간 납부이자에 대해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1%포인트 안팎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
대출금은 매월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하며,거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 선택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원금의 일부(30~75%)는 대출 만기시점에 상환 가능하다.
금리할인 조건을 모두 선택하고 거치기간 없이 만기일원금상환 비율을 최대로 선택하는 것이 매월 원리금상환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취급 금융회사
하나 국민 SC제일 외환 우리 기업 신한 농협 수협 씨티 경남 등 시중·지방은행과 삼성생명 대한생명 삼성화재 LG카드 LIG화재 현대캐피탈 등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자사의 변동금리대출상품 위주로 대출을 권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보금자리론과 변동금리대출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시중금리가 내리면 즐겁지만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증가,시름이 커진다.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매일매일 금리의 등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는 고정금리 대출이 매력적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대출받을 때의 금리가 만기까지 계속 적용돼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이다.
금리상승기에 인기를 끌고 있는 보금자리론 이용방법을 알아본다.
◆신청자격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소득증빙이 가능하고,신용불량 등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자금용도는 주택 구입 보전 또는 상환용도 중 한 가지에 해당돼야 한다.
소유권 이전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존에 전세준 주택에 본인이 입주하거나 기존 주택자금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따라서 상가나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주택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시세가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한도와 금리
3억원 이내에서 투기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아파트는 집값의 70%,주택은 6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70%까지 대출받기 위해서는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DTI1)이 33%를,다른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상환비율(DTI2)은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한도가 집값의 60%(투기지역은 40%)이며,특히 아파트는 은행권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하지 않고 있어 은행권에 비해 대출한도가 높다.
대출금리는 △10년 만기인 경우 연 5.8~6.3% △15년 만기는 5.9~6.4% △20년은 6.0~6.5% △30년은 6.05~6.55% 수준이다.
여기에 근저당권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거나 대출금의 0.5%에 해당하는 이자율할인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0.1%포인트 금리 할인혜택을 받는다.
근로자가 3억원 이하,25.7평 이하의 주택을 15년 이상의 장기로 대출받을 경우 연간 납부이자에 대해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1%포인트 안팎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
대출금은 매월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하며,거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 선택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원금의 일부(30~75%)는 대출 만기시점에 상환 가능하다.
금리할인 조건을 모두 선택하고 거치기간 없이 만기일원금상환 비율을 최대로 선택하는 것이 매월 원리금상환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취급 금융회사
하나 국민 SC제일 외환 우리 기업 신한 농협 수협 씨티 경남 등 시중·지방은행과 삼성생명 대한생명 삼성화재 LG카드 LIG화재 현대캐피탈 등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자사의 변동금리대출상품 위주로 대출을 권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보금자리론과 변동금리대출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