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기업들에 '바가지 분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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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사장 김칠두)이 현행법을 위반해 부당한 가격으로 기업들에 산업단지를 분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0일 산단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산단공이 광주첨단 국가산업단지를 기업에 분양하면서 1년 전 매입 당시보다 54%나 비싼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산단공이 저렴하게 분양가격을 산정토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해 6월 L사로부터 광주첨단산업단지 부지를 ㎡당 8만9000원에 매입했다.
산단공은 이후 지난 6월 K사 등 23개 업체에 단지를 분양하면서 매입 당시보다 54% 높은 ㎡당 13만8000원에 매각했다.
김 의원은 "산단공은 '매입 당시 5년 무이자 대신 선납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저렴한 가격으로 산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납을 통해 산단공은 분양시기를 5년이나 앞당겨 수입을 올리게 됐다"며 "기업들에 부지를 매각할 때는 이 같은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0일 산단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산단공이 광주첨단 국가산업단지를 기업에 분양하면서 1년 전 매입 당시보다 54%나 비싼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산단공이 저렴하게 분양가격을 산정토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해 6월 L사로부터 광주첨단산업단지 부지를 ㎡당 8만9000원에 매입했다.
산단공은 이후 지난 6월 K사 등 23개 업체에 단지를 분양하면서 매입 당시보다 54% 높은 ㎡당 13만8000원에 매각했다.
김 의원은 "산단공은 '매입 당시 5년 무이자 대신 선납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저렴한 가격으로 산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납을 통해 산단공은 분양시기를 5년이나 앞당겨 수입을 올리게 됐다"며 "기업들에 부지를 매각할 때는 이 같은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