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19일 태광산업 이사회에 "이호진 대표이사와 그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티브로드전주방송이 태광산업이 소유하던 티브로드천안방송 지분 67%를 인수한 행위는 상법 제397조의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지분을 태광산업에 귀속시키는 개입권(介入權)을 행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