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16개 뉴타운 사업지역이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 면적의 최소 5% 이상을 공원용지로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도심 노후 주거지역으로 녹지·공원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조합원들이 도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해 땅과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것 외에 공원용지까지 분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 조합원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