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장기주택저축 금리 0.3%P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은행이 연말 최고의 소득공제 상품으로 꼽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 세일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연 0.3%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본금리 연 4.3%에 특별금리 0.3%포인트와 자동이체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추가하면 가입 후 3년간 연 4.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상품을 가입한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300만원을 불입하면 40%인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에 따라 내년 1월 최고 46만2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 말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09년까지 판매기간을 연장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그러나 판매 기간 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