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중 주목할 부분은 '제재위원회'다.

결의안 12조에는 그냥 위원회라고 표기돼 있다.

이 위원회가 결의안에 담긴 제재의 집행을 감독하고 해석하며 판단까지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 입출항 화물의 검문검색 범위' 등 의견이 현격히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결국 제재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는 결의안 12조에서 제재의 이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임무는 7가지다.

결의안 이행 점검과 평가 및 조치가 모두 제재위원회 소관 사항이다.

우선 거래 금지 대상 물자나 장비 상품 기술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다.

조사를 위해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회원국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다소 애매하게 규정된 핵이나 탄도미사일 대량살상프로그램에 관련된 물자와 기술 등을 추가로 지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이와 관련돼 있다고 규정하면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동결 대상 자금과 금융자산,경제적 자원도 제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안보리 감시 대상에 올랐다고 지적되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사업에 대해서도 판단은 제재위원회가 하게 된다.

금수 대상이나 여행 제한 대상의 예외 인정도 물론 제재위원회 몫이다.

이뿐만 아니다.

결의안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과 결의안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한 징계,북한의 태도 등을 관찰하는 역할도 제재위원회가 갖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제재위원회는 결의안의 강화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안보리가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검문검색의 범위에 대해서도 제재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성 멤버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이다.

따라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선 안보리와 똑같이 국가별 입장에 따라 팽팽한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제재의 처음과 끝에 대한 모든 역할이 주어진 제재위원회지만 사안에 따라선 행정적 역할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