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막판 中요구 수용..유엔헌장 7장 41조 명시

해상 검문 기준도 대폭 강화..14일 처리될 듯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12일 밤 대북 제재결의안 협상의 막판 쟁점에 원칙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개국 대표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수차례 개최, 미국이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주장했으나 중국은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 적용을 고집, 미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논의가 급진전됐다.

이에 따라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4일 처리키로 했다고 10월 순회 의장인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 대사가 밝혔다.

오시마 대사는 "아직도 일부 미합의 사항들이 있지만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엔 관계자는 "미국은 당초 원안에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문구를 삽입, 군사적 제재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으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 막판 양보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검색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상당히 완화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당초 미국 초안은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선에 대해 무기로 의심되는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화물검색을 실시하고 전면적 무기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비해 새 타협안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지난 2004년 안보리가 채택한, 이른바 테러리스트들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에 초점을 맞춘 유엔 결의 1540에 근거한 국내법에 따라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원안은 해상 검문의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로 규정해 군사적 조치에 준하는 해상 봉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새 타협안은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해상 검색을 실시하더라도 그 강도와 대상, 기준 등이 좀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논란을 겪어온 무기 금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중화기'로 대상을 대폭 제한했다.
미국이 이처럼 막판에 양보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이 늦어질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경 입장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차라리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신속한 제재결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미국의 장기 전략적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미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만나 강력한 대북조치의 필요성에 합의, 대북 결의안 채택의 막판 타결 가능성을 예고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조복래 김계환 특파원 cbr@yna.co.kr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