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충격]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결의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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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보도에 심대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와 핵무기 추구 선언을 개탄한다.
유엔헌장 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 전체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2006년 10월6일 채택된 안보리 의장 성명을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10월9일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비판한다.
2.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이른 시일 내에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3.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안보리 요구를 다시 강조한다.
4.북한이 자국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들을 파기하고,NPT 및 IAEA 핵안전협정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엄수할 것을 결의한다.
5.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한다.
a)회원국들은 자국 영토나 자국민,자국기를 단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무기나 무기 관련 물질 △핵 또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물자,제품 또는 기술 △사치품 등이 북한에 공급,판매,이전되지 않도록 한다.
b)회원국들은 a)항에 기술된 물품의 공급 제조 유지 등과 관련된 기술훈련,조언,지원이 자국민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않게 한다.
c)회원국들은 a)항에 적시된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구입할 수 없다.
d)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위폐 제작과 돈세탁,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이나 자원이 자국민에게 전달되거나 자국 영토로 오가지 못하게 한다.
6.5조 d)항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a)식료품 결제,임대 또는 저당,의약품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비용.
b)관련국들이 안보리에 통보했거나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특별 지출.
7.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