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계가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당초 개정취지와는 달리 지나친 규제가 기업활동을 옥죌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을 그대로 입법예고하자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재계가 수차례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도가 포함됐을 뿐 아니라 이전에 논의가 없었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까지 포함됐습니다.

(S: 재계 "지나친 규제" 반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 맞지 않는 강한 규제가 기업활동을 심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CG)

특히 이번에 기습적으로 포함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조항은 개념자체가 모호해 기업을 규제하는 데 남용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재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모든 행위에 대해 사업기회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중대표소송도 여전히 논란의 핵심에 있습니다.

(S: 현실과 괴리, 부작용 우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에 대해 재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실무에서 집행하는 집행임원제 역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막는 규제로 평가됩니다.

(S: '경영권 방어' 외면)

재계는 또 상법 개정안이 기업 규제는 적극 도입하면서 차등의결권이나 독약처방 등 경영권 방어 방안 도입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재계는 경제현실이 완전히 무시된 개정안에 반발하며 국회 입법 단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 과잉 규제의 도입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강한 규제를 주장하고 법무부는 강행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격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