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개 이상의 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사용자교섭대표와 단체교섭에 나설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요구한 교원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게 된다.

또 소수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소수 교원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교원노조원)의 1% 이상이 되면 교섭위원 1명을 우선 배정토록 했다.

교원노조는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8만5000명),한국교원노동조합(2000명),자유교원조합(4500명) 등이 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고 교섭단이 10명으로 꾸려지면 전교조가 8명, 한교조와 자유교조가 각각 1명씩의 교육위원을 배정받게 돼 사실상 전교조가 교섭을 주도하게 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