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10.03 17:30
수정2006.10.04 09:06
강기정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78명은 3일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과 국민연금 급여액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매달 10만원씩,그 밖의 노인에게는 월 7만원씩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