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이 4일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예산처는 2일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전면 개편한 국가재정법의 시행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재정의 투명성 제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률은 정부나 국회의원이 재정 지출,조세 감면을 초래하는 법안을 발의할 경우 5년간의 재정수지 추계 자료와 재원 조달 방안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 각 부처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했고 새로운 국세 감면을 재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기존 국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선심성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경부 장관은 매년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 실적 및 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 계획을 작성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 예산 중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의 50% 이상을 공적 자금,국채,차입금 등의 상환에 투입토록 했다.

추가경정 예산도 자연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