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친지나 지인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물 배송처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할인점)라면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교환·환불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과일 굴비 갈비 버섯 등 청과,정육,수산물에 해당하는 신선식품은 신선도 문제 때문에 바꾸기 어렵지만 햄 올리브유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주류,생활용품,의류 등은 손상이 없다면 제가격에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체 등에서 대량으로 할인구매한 선물 상품을 바꿀 경우 할인율만큼 가격이 깎인 수준에서 교환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물건 '도착'후 1주일까지 생활용품 등 유통기간이 없거나 긴 선물세트를 교환해준다.

환불을 원할 경우 영수증이 필요하다.

배송 전표는 받지 않는다.

롯데마트는 어느 점포든 상관없이 자사 점포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만 되면 신선식품 이외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선물세트를 가져왔을 때 교환해주거나 상품권으로 환불해준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변질 우려가 없고 손상도 안 된 식품에 한해 배송전표를 확인한 뒤 다른 상품이나 식품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구매권'으로 교환해 준다.

식품 외 상품은 해당 브랜드에 있는 다른 품목으로 교환만 가능하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14일까지 가공식품이나 비식품 선물세트에 한해 다른 상품이나 신세계 상품권으로 바꿔준다.

정육 선물세트는 제품에 변질 우려가 있을 시에는 새 제품으로 바꿔주기도 한다.

영수증 대신 배송전표도 사용 가능하다.

일부 패션 명품에는 '품질교환증'이 들어 있어 영수증과 배송 전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건어물을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교환·환불할 수 있다.

이마트는 오는 13일까지 교환·환불을 해주는데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로 이마트 판매 제품 여부와 금액까지 확인 가능하므로 영수증은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갤러리아도 이달 15일까지 영수증이나 배송전표 하나만 있으면 교환해주거나 상품권으로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이달 31일까지 영수증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교환 및 환불을 해준다.

환불은 상품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