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은 거래 증권사 주식에 대해서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고 증권사들은 고객당 100만원씩 내는 신용계좌 보증금을 자기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미수거래를 규제하는 대신 신용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오는 27일 금감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거래분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상환하는 시한도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상환을 신청한 당일 오후 4시로 제한했으나 당일까지로 완화했다.

또 증권사들이 예탁증권을 담보로 고객들에게 대출하고자 할 때 적정 가치 산정이 곤란하거나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외에는 모든 예탁증권을 담보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객들이 의도적으로 보유 주식을 분할해 증권사에 단주 매수를 요구하거나 증권사가 소유하지 않은 종목을 단주 매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