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 규제에 대해 규제 주체를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중 규제로 인한 정책 혼선이 적지 않은 데다 규제대응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검사나 규제는 금감원이 맡고 공정위는 금감원과 자료를 공유해 금융업종 간 형평성만 감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감원으로 규제 단일화를'

은행연합회장,증권업협회장,생보협회장 등 금융업계 유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29일 은행회관에서 '한·미 FTA 금융협상의 진행 상황 및 이중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금발협은 "금융감독 당국과 공정위의 중복 규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양 기관 간 입장차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처럼 전문적인 금융감독 당국에 규제 업무를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공정거래위원회(FTC)에 기업의 불공정 또는 사기적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재 대상에서 은행,저축대부조합,신용협동조합,보험사 등은 제외하고 있다.

◆동일사안 이중잣대 업계만 곤혹

금융업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는 올초 공정위가 금융권의 공정거래법 준수에 관심이 많다고 밝힌 후 잇따라 고강도 조사와 제재 조치에 나서면서 논란이 돼 왔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3월 공정위가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출상품 금리와 관련,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이중규제 논란이 일었다.

보험업계에는 금감원이 보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각종 행정 지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로 간주해 제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것이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다.

2000년 금감원이 손보사들에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하도록 행정 지도했고 각 손보사들은 이를 따랐으나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산업과 연관된 부서에서 독점과 관련한 규제를 행사하게 될 경우 소비자가 아닌 관련 업계에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