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월마트코리아를 최종 인수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있는 4~5개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번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매각 지시를 내린 지역은 모두 4곳.

인천과 평촌, 대구, 포항 지역의 4~5개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대형할인점의 결합으로 지역별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4개 지역의 경우 유력한 경쟁업체가 동일업체로 합쳐지면서 가격인상과 서비스수준 저하 등이 우려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측은 이랜드와 까르푸 결합심사에서 이미 이같은 조건부 승인이 난바 있기 때문에 이번 심사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신세계는 28일 8천250억원의 인수금액 전액을 월마트 측에 지불하고 본격적인 월마트 인수작업에 나섭니다.

전화인터뷰> 정병권 / 신세계 홍보부장

"추석 때까지는 월마트 상호를 이용하고, 이후에는 이마트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인명은 월마트코리아에서 신세계마트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고, 향후 이마트로 합병할 예정입니다."

월마트 인수를 계기로 신세계는 국내 100개, 해외 7개를 합쳐 모두 107개의 점포를 확보하며 연매출 10조원 규모의 대형할인점 사업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