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창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 지역을 막론하고 3년간 12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장을 세울 때 사전환경성 검토 등 사전 규제를 면제받는 공장입지 유도지구가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에 만들어지며,기계 및 재고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포괄적 동산담보 대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환경을 갖추기 위해 10대 분야,115개 과제를 선정했다"며 "69개 단기 과제는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46개 중장기 과제는 참여정부 임기 내 입법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5억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1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업체당 보조금 한도는 10억원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1500억원의 예산을 마련키로 했다.

신규 창업 중소 제조업체는 3년간 한시적으로 12종의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업체별로는 1800만~9000만원의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재계가 그동안 완화를 요구해온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수도권 내 투자 수요가 있는 8개 기업 중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는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기업으로는 KCC 한미약품 팬택 현대제철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천공장 증설을 희망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준동·송종현 기자 jdpower@hankyung.com